세금·세무
회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과세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과세인가요?
신청하지 않고 회사가 100% 출산휴가연차금액을 지급할 경우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