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불륜설 논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

산재승인 기간중 연차사용산재휴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산재승인기간이.나기전 산재로 병원에.가기 위해.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산재휴업신청시.연차사용한 날짜는.빼고 산재휴업급여.신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고 산재를 승인받기 전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는 이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산재휴업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난 후엔 연차는 취소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반납하고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해 산재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