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기간이.나기전 산재로 병원에.가기 위해.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산재휴업신청시.연차사용한 날짜는.빼고 산재휴업급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고 산재를 승인받기 전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는 이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산재휴업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난 후엔 연차는 취소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반납하고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해 산재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