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수입이발생했다면 그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고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