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아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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