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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30

일반 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을 때 연말정산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일반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였을 때 연말정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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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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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아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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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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