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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11

식당에서 음식을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에는 혹시 그 식당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 부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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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이가 부러진 이유가 음식의 이물질 등 식당측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던한해파리280입니다.

    이빨이 부러진 이유가 식당의 음식이 과도하게 질기거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것이였다면 식당측에 청구가 가능하실거에요

    메뉴를 주문할때 미리 주의를 부탁한 부분을 간과하고

    음식이 나와서 피해를 보신경우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나 치아상태가안좋아서 그랬다면

    본인이 부담하셔야할거에요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 부자되는순간까지열심히입니다.

    주문하신 메뉴에서 이불질이 있어 이가 부러지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단 주문하신 메뉴를 드시다 예를 들어 뼈찜이나 갑각류 요리를 먹다 다치시면 보상은 안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걸로 보입니다..


    식당 음식에 무언가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거면 식당이


    배상해야지여..


    그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