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돌이 씹혀 이가 부서졌다면 치료비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구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의 과실로 돌이 음식에 들어간 것이고 이로인해 음식을 먹던 손님의 이가 부러졌다면 치아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