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이 씹혀 이가 부서졌다면 치료비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돌이 씹혀 이가 부서졌다면 치료비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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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구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의 과실로 돌이 음식에 들어간 것이고 이로인해 음식을 먹던 손님의 이가 부러졌다면 치아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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