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질문이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2000만원넘어가면 따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초과분만 되는건가요아님 전체금액에 대한 부분이가요 그리고 건보료도 오른다고하는데 2000만원까진 건보료가 안오르는지 초과되면 건보료도 배당 전체금액인지 초과분에 대한 부분만 건보료가격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5%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2천만원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받을 때 약 15% 세금을 떼고 받았기 때문에 이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건보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약 8%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