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5%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