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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
사랑꾼23.01.23

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처음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누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머가 있는지 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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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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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고용보험료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월세액 납입액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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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질의자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해서 확인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국세청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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