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고용보험료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월세액 납입액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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