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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흡족한매7722.07.12

농촌에 있는 빈집에 세금은 누가내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재산세가 나왔는데 촌에 땅이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땅위에 옛날 촌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집엔 현재아무도 살지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제가 내고있는데요 건물에 대한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전에 토지이전할때 시청에 알아보니 오래된집이라 나중에 신고하고 부수면 된다고 하던데 그때 세금다내야되나요? 자세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촌집에 대한 세금은 내본적이 없더라구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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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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