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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재236
완강한가재236

이런 경우 개인정보 도용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법인 회사의 대표가 임금 체불을 목적으로 저의 약점을 잡고자 제 개인정보를 활용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제가 입사 당시 제출 했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까지 스캔해서 건강보험 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역 보험과 직장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 했다 x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중 가입을 확인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라고 준 개인정보가 아닌데 다른 곳에 또 이용할까 불안해서라도 빨리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다면 민 형사 모두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도용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약점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