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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라마150
굳건한라마15022.07.25

제 개인정보를 털렸는데요 법적인 절차 밟을 수 있을까요?

구직 중에 연락이 와서 면접도 없이 채용할테니까 신체검사 등록 해야한다며 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달라고 요구하여 보냈는데 다음 날 없던 일로 하자며 연락이 왔는데요 . 제 신분증 사본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제 개인정보로 불법적인 용도로 쓸까 걱정이 되는데요 .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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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냈다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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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처음부터 개인정보수집을 위하여 구직의사 없이 구직공고를 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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