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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4
경기도민424.03.02

신용카드 분실 도난 사용 댓글부탁합니다

카드랑핸드폰 같이 분실하였습니다 클런치 빽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카드로150만 150만 2회 총300만원 버스이용1450

총3백만 1450원썻던데요

다음날바로 신고하었고 현대카드입니다

사고담담자가 배정되었구오 상황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동생이 몰래 썻더라구요 같이삽니다

그걸3일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아내가알면 큰집안 싸움날듯 싶어서요

아내가 월말 카드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일단제가 거기술집가서돈을 내주고 카드취소를

하는게 나을것같은데

기존카드를 분실도난신고해 못씁니다 폐기? 된상태라구하드라구요 새벽에 분실도난 팀으로 여쭤보니 기존카드찻아도 못쓴다구해요

동생말은 카드를얼마를긋었는지도 기억도안냔다고하드라구요

취했나봅니다

취소를할려면 기존분실카드를 가져가야지만되는지? 근데

폐지?도난? 분실? 된카드라 취소가안되지않나요?

카드는 동생에게 건네받았습니다

카드승인번호및 카드영수증 가지고가면취소가되는지요?

카드영수증 동생이갖고있어서 받았습니다

주소 승인번호 날짜시간 적혀있습니다

술값은 당연히 계좌나 현찰로 당연히드릴꺼구요

2월29일도난신고시점 카드승인 2.월28일 사용

오늘이 3월2일 일요일입니다 4일이지났네요

3.1절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껴서

주말에껴서 카드사 담담자 연락이안되니다

기본적인 업무만보드라구요

너무답답한 마음의 글을씁니다

요점은 술집가서 제가동생대신 계산해주고

카드쓴거 흔적은 없애고싶어서인데

그게 카드영수증 (날짜 승인번호술집이름 주소) 찍힌거 갖고가면

가능한지여쭤봅니다

하루라도 빨리해결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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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 영수증을 가져가면 해당 술집에서 일을 확인하여 취소해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이상 취소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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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단 동생 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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