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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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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행정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https://ent.kocca.kr/UID/EDL/U001/educationLaw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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