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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1.11

얼마전 뉴스를 통해 앞으로 체크무늬 교복을 못 입는다는..

기막힌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버버리가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특허 디자인,상표권으로 국내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체크무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저해된다는 이유..?

언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나, 학생 교복에 있는 체크무늬가 모두 버버리와 디자인이 동일하지는 않는데..

좀 비슷하다고해서 이게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단순히 체크무니라고 해서 그것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에 의하여 버버리 에서 등록한 또는 저명한 디자인인 체크 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한 그동안의 교복 제작 업체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크무늬가 들어간 모든 교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버버리사가 등록한 상표권의 내용이 되는 체크무늬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교복에 관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교복 제작업체 들은 버버리사와 협의하여 버버리체크와 유사한 패턴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