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데 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부착하거나 교복에 이름을 박아 넣으면 인권 침해인가요? 만일 인권침해라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하도록한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교생들이 교복 명찰을 떼어낼 수 없어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포함한다”며 “학생들에게 헝겊 재질의 명찰을 교복 가슴 부위에 고정해 부착하도록 한 것은 등·하교 시에 이름이라는 정보를 일반인에게까지 공개시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따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복 고정명찰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져
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행 시정, 학교 규칙 등을 개선하라고 지도 감독 권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우며 각자 사람다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권위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의 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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