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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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교생들이 교복 명찰을 떼어낼 수 없어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포함한다”며 “학생들에게 헝겊 재질의 명찰을 교복 가슴 부위에 고정해 부착하도록 한 것은 등·하교 시에 이름이라는 정보를 일반인에게까지 공개시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