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의 기기변경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질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번호와 통신사를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기기변경"입니다.
휴대폰의 기기변경에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심기변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유심을 뺀 뒤 다른 휴대폰에 꼽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른 휴대폰은 완전한 공기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확정기변이라 함은 공기계를 구입한 뒤 대리점에 방문하여 전산상으로 사용중인 번호(유심)에 매칭되는 휴대폰을 이전 휴대폰에서 새로 구입한 공기계 휴대폰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해당 번호와 휴대폰이 완전하게 질문자님의 소유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공기계가 되는 것이구요.
질문자님께서 대리점에 가서 확정기변을 하지 않고 사용하던 유심을 뽑아 다른 스마트폰에 꼽았을 경우 그 스마트폰이 질문자님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스마트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유심(폰번호)에 매칭되는 원-휴대폰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고 유심을 꼽은 새 휴대폰은 유심기변 폰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새로 구입하신 휴대폰이 공기계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타인의 번호에 매핑되어 있는 폰 즉 전 소유자가 유심기변으로 폰을 바꾼 뒤 남은 폰이라면 새로 구입하셨더라도 확정기변을 할 수 없습니다.
중고폰을 구입하실 때 꼭~ 완전한 공기계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공기계가 아니고 유심기변한 뒤 남은 폰이라면 확정기변을 할 수 없고 유심기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기변이든 유심기변이든 최초 구입 시 약정한 최소 유지기간만 지났다면 번호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이상 할부금과 위약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