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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2024년 5월 29일에 차량운반구 공급가액 3,490,909원 부가세 349,091에 취득했고 2024년 12월 15일에 0원으로 친구분한테 처분했다고 하셨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하셨고요
1분기 부가세 신고 하실 때 저 차량때문에 시설투자 환급도 받으셨는데
요번에 12월31일자로 폐업을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럼 폐업시 간주공급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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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공급가액 x (1-25%)만큼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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