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공동소유주일 경우!?
상가임대인이 부부 공동 소유주이고 지분이 각각 2분의1일경우
보증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 해드려야하나요??
한분계좌에 다 넣어드리면 되는건지
보증금도 각계좌에 반반 넣어드려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
한분이 오셔서 계약을 진행해야 할꺼 같은데
인감증명서,위임장 이두가지만 있으면 계약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더필요한서류가 있는지
이중에서 한가지로도 계약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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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자의 협의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떻게 지급할것인지 결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한분이 오신다면 않오시는분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들고오셔야 하고 위임장에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지급할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지분인 경우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지분에 따라 입금할 수도 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거래대금을 입금계좌를 정한 후 이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어느분한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놓으시면 됩니다
또한분이 오실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 각각 있더라도 계약에 따라 한분에게 넣을지 각각 넣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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