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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추리123
밝은추리12324.02.05

상가임대인이 공동소유주일 경우!?

상가임대인이 부부 공동 소유주이고 지분이 각각 2분의1일경우

보증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 해드려야하나요??

한분계좌에 다 넣어드리면 되는건지

보증금도 각계좌에 반반 넣어드려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

한분이 오셔서 계약을 진행해야 할꺼 같은데

인감증명서,위임장 이두가지만 있으면 계약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더필요한서류가 있는지

이중에서 한가지로도 계약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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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자의 협의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떻게 지급할것인지 결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한분이 오신다면 않오시는분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들고오셔야 하고 위임장에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지급할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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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지분인 경우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지분에 따라 입금할 수도 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거래대금을 입금계좌를 정한 후 이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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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어느분한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놓으시면 됩니다

    또한분이 오실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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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 각각 있더라도 계약에 따라 한분에게 넣을지 각각 넣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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