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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30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가)

안녕하세요,, 상가(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분이 부부공동명의

인데 부인분만 오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공동명의인데 한분만 오셔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

물론 부부니까,, 큰 걱정은 안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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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공동명의자가 서명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1인이 불참하면 불참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1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통화하고 특약에 보증금 및 월세에 관해 위임했다는 내용도 기재하시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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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한분이 공동명의자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오셔서 계약하고는 하는데 법적으론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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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두분이 오셔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한분만오실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일경우 전월세는 대부분 한분만 오셔서 계약을 할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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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명의라고 해도 계약시 참석하지 않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는게 계약 안전상 맞습니다. 계약을 이미 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중개사가 있다면 해당부분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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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부부이고 지분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이고, 그 중 1명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미참석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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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중 한분만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 하고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후 계약 진행을 하면 문제 될건 없습니다.

    공동명의시 특약에 추가해야 할 부분은 지분율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나눠서 지급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리 하지 않으니 중개서분께 특약에 넣어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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