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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다람쥐116
친절한날다람쥐11621.05.25

2021년 개정되는 법령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2021년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알고싶어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노동법, 노조법,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있을까요? 신구조문대비표 같은게 있음 좋을텐데요. 개정된 사유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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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1.1 시행)

    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계획관련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의무(2020.1.1시행)

    3.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2019.12.18시행)

    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보험요율 인상(2021.1.1시행)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ᆞ산재보험 당연가입(2021.7.1시행)

    ※ 2021년 시행예정인 법안

    1.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허용

    ○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함

    ※임원 및 대의원은 기업별 조합원으로 한정함

    2.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노조전임자 금지규정을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토록 함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함(2년 →3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