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되는 법령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2021년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알고싶어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노동법, 노조법,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있을까요? 신구조문대비표 같은게 있음 좋을텐데요. 개정된 사유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1.1 시행)
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계획관련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의무(2020.1.1시행)
3.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2019.12.18시행)
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보험요율 인상(2021.1.1시행)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ᆞ산재보험 당연가입(2021.7.1시행)
※ 2021년 시행예정인 법안
1.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허용
○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함
※임원 및 대의원은 기업별 조합원으로 한정함
2.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노조전임자 금지규정을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토록 함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함(2년 →3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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