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밑에집 물이 샌다고 올라오셨어요
내려가보니 주방등 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씽크대 밑에 수전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아래집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되나요?
저한테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접수해서 보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가능합니다.
대물의 보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공사 벽지 등 피해입은 부분에대한 비용만 보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상 보상 적정 대상이라고 하면 처리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면 보상처리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싱크대에서 물이 세는것은 본인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 이라면 싱크대 배관 교체 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