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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솔개49
완벽한오솔개4922.12.22

일상배상책임.화재보험 누수관련

밑에집에서 세탁실배란다 천장에서 물한방울씩 떨어져서 저희집에 올라오셨는데요.

관리소에 물어보니 저희집에서 방수처리하고 밑에집 페인트을 해줘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상배상책임,화재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럼 밑에집 수리비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처리하고 저희집은 화재보험에서 보상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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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배책에서 아랫집피해와 질문자님 자택 배관 드믜 웬만한 피해보상이되실 겁니다. 누수로 인한 질문자님 자택의 피해(타일 등)도 보상이 될테니 양 보험 모두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 누수방지 특약이 있다면 자택은 화재보험에서 처리하시구요.

    아래집의 경우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해주시면 되시지만

    화재보험은 화재만 보상하기때문에 자기집의 누수는 보장이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자가의 수리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