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화재보험 누수관련
밑에집에서 세탁실배란다 천장에서 물한방울씩 떨어져서 저희집에 올라오셨는데요.
관리소에 물어보니 저희집에서 방수처리하고 밑에집 페인트을 해줘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상배상책임,화재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럼 밑에집 수리비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처리하고 저희집은 화재보험에서 보상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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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배책에서 아랫집피해와 질문자님 자택 배관 드믜 웬만한 피해보상이되실 겁니다. 누수로 인한 질문자님 자택의 피해(타일 등)도 보상이 될테니 양 보험 모두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 누수방지 특약이 있다면 자택은 화재보험에서 처리하시구요.
아래집의 경우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해주시면 되시지만
화재보험은 화재만 보상하기때문에 자기집의 누수는 보장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자가의 수리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