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현재로써 미술품의 소유권 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어야 하는데 미술품의 경우는 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만들어 소유권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는 불가능 하지만 담보권 등기는 가능한데 미술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의 조달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단위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가능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