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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경쾌한팀장
피부양자 개념이 없는건가요?
직장보험 같은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만약 부모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지역가입자는 그럼 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대주가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세대주에게 모두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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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부과되며, 세대주에게 고지되고 세대원 재산·소득도 합산되어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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