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검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촬영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을때
남자가 압수를 거부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경찰에 핸드폰을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중요한 증거라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업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