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은 어느정도부터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검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촬영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을때

남자가 압수를 거부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경찰에 핸드폰을 보여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중요한 증거라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업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