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것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피신고자가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판례는 현행범체포 요건을 범인,범죄의 명백성,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등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신고자가 자신은 촬영한적 없다며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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