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것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피신고자가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판례는 현행범체포 요건을 범인,범죄의 명백성,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등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신고자가 자신은 촬영한적 없다며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목격하여 신고한 자가 있고(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번에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 있어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여타 정황상 범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