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것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피신고자가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판례는 현행범체포 요건을 범인,범죄의 명백성,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등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신고자가 자신은 촬영한적 없다며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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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목격하여 신고한 자가 있고(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번에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 있어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여타 정황상 범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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