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일반과세 사업장이구요 차량을 리스하다 리스승계 후 매각을하였는데
리스료/차량가액 모두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제가 승계한 이후 매각했을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계산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자 본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