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현금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매출로 그대로 잡히게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