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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카구266
향기로운카구26623.11.01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데 모자라는 금액이 2억입니다.


2억에 대해 5천만원은 증여해도 법적으로 세금이 없다


알고 있고 나머지 1억 5천을 빌리려고 하는데


1억5천은 무이자가 가능하다 해서 원금으로 매달150만원


10년을 납부한다 차용증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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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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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1.5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매달 150만원 원금 상환을 기재하신 다음 꾸준히 이행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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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5천만원 증여세공제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2. 잔여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계산하며, 1.5억원 * 4.6% = 연 690만원 혜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4. 다만,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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