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 변제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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