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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랑이130
투명한호랑이13023.10.12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1. 5천만원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차용증은 1억 5천만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 매월 이율 4.6%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상호 합의한 날짜에 전액 상환한다고 해도 되나요? (2억원은 무이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3. 해당 2억원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엔화를 아버지께 드리고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1천4백만원을 빌리는 2억원과 같이 받았는데 이 내용을 차용증의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기입을 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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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 변제에 대하여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신고 등 의무가 추가 발생합니다.

    3.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1.5억만 차용증 작성후 1.5억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1,400만원도 같이 상환하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차용증에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