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사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는데 구두로 얘기한게 있는데도 가서 서류 작성 해야되나요?
어제 못 나간다고 문자로 얘기하고 전화가 와서 이유를 여쭤보시길래 이유를 얘기하고 오늘은 나올 수 있냐고 하셔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셔서 교육 받을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고 업무계약서 3가지만 작성했는데 해지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셔서 퇴사 서류 작성하러 가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냈던거 다시 주실 수 있는지 어제 여쭤봤는데 계속 답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업무계약서 작성할 때 교육 듣고 일 하는 4개월 지나기전에 나가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통장 사본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거같은데 달라하는게 잘못 된건지, 구두로 퇴사 통보를 했어도 꼭 회사를 가서 퇴사 서류를 작성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퇴사 했다고 말만 했으면 상관 없습니다
더이상 갈필요도 없고 카톡내용 음성녹음 필수로
챙겨두시고 또한 무슨 4개월 어쩌고 해서 돈을
안준다는 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교용노동부 에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법적으로 구두로의 퇴사통보도 유효합니다만, 상대방이 못들었다 잡아 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사통보는 구두(말), 문자, 서면(사직서)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구두로 할 경우 녹음을 하던가 혹은 문자나 카톡은 캡쳐를 하던가 사직서 제출시 복사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기 전 나가면 돈 안준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단 하루를 일했어도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 안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녹음을 하든 증거를 남기고
진짜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급여통장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