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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미핥기83
지혜로운개미핥기8323.03.16

퇴사했는데 퇴사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는데 구두로 얘기한게 있는데도 가서 서류 작성 해야되나요?

어제 못 나간다고 문자로 얘기하고 전화가 와서 이유를 여쭤보시길래 이유를 얘기하고 오늘은 나올 수 있냐고 하셔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셔서 교육 받을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고 업무계약서 3가지만 작성했는데 해지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셔서 퇴사 서류 작성하러 가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냈던거 다시 주실 수 있는지 어제 여쭤봤는데 계속 답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업무계약서 작성할 때 교육 듣고 일 하는 4개월 지나기전에 나가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통장 사본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거같은데 달라하는게 잘못 된건지, 구두로 퇴사 통보를 했어도 꼭 회사를 가서 퇴사 서류를 작성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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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퇴사 했다고 말만 했으면 상관 없습니다

    더이상 갈필요도 없고 카톡내용 음성녹음 필수로

    챙겨두시고 또한 무슨 4개월 어쩌고 해서 돈을

    안준다는 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교용노동부 에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법적으로 구두로의 퇴사통보도 유효합니다만, 상대방이 못들었다 잡아 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사통보는 구두(말), 문자, 서면(사직서)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구두로 할 경우 녹음을 하던가 혹은 문자나 카톡은 캡쳐를 하던가 사직서 제출시 복사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기 전 나가면 돈 안준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단 하루를 일했어도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 안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녹음을 하든 증거를 남기고

    진짜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급여통장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