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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침팬지50

경건한침팬지50

25.03.12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받아와야 하는 서류

직무전환하라고 갑작스럽게 요구해서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근로 조건 변경'으로 써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1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로 사직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하면 되며, 해당 내용을 사유란에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