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론적으로만 말씀 드리몀 보험 가입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이말인 즉슨 보험 가입 당시 뇌진탕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셨고 만약에 (그러할 일은 희박하나) 그 후 사고가 발생하여 동일 부분에 대해 사고 발생 시에는 기왕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약관에 명시 되어 있고 가입 당시 설계하신 분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왕력이 적용 되면 전체 보험금을 수령은 어렵고 일부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허나 뇌진탕 하나만 보고 기왕력 적용 이렇게 판시하는 것이 아닌 뇌진탕이 어디쪽 부위 인지 그에 따른 근거로는 엠알아이나 씨티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발생한 사고 부위와 동일 부위인지 여부 그리고 과거의 뇌진탕이 지금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치의 인과관계 소견 등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접근 하기 때문에 뇌진탕 하나로 가입 후 발병한 부분과 인과관계를 잡기는 쉽진 않습니다.
또한 단순 타박상이니 이러한 부분은 뇌에 상흔이 남겨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고가 동일 부위를 다칠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