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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캔두잇
아이캔두잇23.03.31

뇌진탕 기왕증에 해당되나요??

머리에 단순 타박상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질병코드로 s060 받았고 약은 3일치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왕증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계획중이라 이미 여행자 보험을 몇주전에 들었는데 기왕증에 대하서는 보장 안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혹여나 해외에서 교통사고 나면 뇌진탕은 분명 있을텐데 그러면 보험 보장 받기 어려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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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사고건이 아니여서 보장은 다 가능 합니다.

    다만 기왕증, 기저질환이 있으면 후유장해시 진단이 인정을 안하거나 삭감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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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로 처방을 받으신 것이 3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에 따라서 의무사항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고지의무

    기간이 지나면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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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머리 타박상으로 인해 뇌진탕 진단받았더라도 혹시나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병명을 진단받았다면, 크게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해 병명과 기존에 진단받은 병명과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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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론적으로만 말씀 드리몀 보험 가입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이말인 즉슨 보험 가입 당시 뇌진탕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셨고 만약에 (그러할 일은 희박하나) 그 후 사고가 발생하여 동일 부분에 대해 사고 발생 시에는 기왕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약관에 명시 되어 있고 가입 당시 설계하신 분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왕력이 적용 되면 전체 보험금을 수령은 어렵고 일부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허나 뇌진탕 하나만 보고 기왕력 적용 이렇게 판시하는 것이 아닌 뇌진탕이 어디쪽 부위 인지 그에 따른 근거로는 엠알아이나 씨티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발생한 사고 부위와 동일 부위인지 여부 그리고 과거의 뇌진탕이 지금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치의 인과관계 소견 등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접근 하기 때문에 뇌진탕 하나로 가입 후 발병한 부분과 인과관계를 잡기는 쉽진 않습니다.


    또한 단순 타박상이니 이러한 부분은 뇌에 상흔이 남겨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고가 동일 부위를 다칠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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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정도면 크게 기왕증으로 보진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뇌관련 질환이 발생한다면 검토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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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으로 인하여 다른 이상이 없다면 기왕증과 관련이 없을 것 입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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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s060이란 뇌진탕 코드입니다.

    물론 보험가입시 고지를 해야 하지만 단순 사고로 인한 뇌진탕이고 3개월 뒤면 고지의무가 없어져서 괜찮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장받는건 상관없지만 여행자 보험에서의 기왕증은 보장을

    안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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