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건강보험 처리방법
수술하고 나중에서야 수술한 부위가 교통사고 전부터 안좋았던 것으로 보여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제가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고전부터 안좋았던건 맞지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교통사고 시 물리적인 충격으로 완전 파열된건데 그래도 기왕증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기존질환과 관련된 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이 부분은 사고 기여도 정도 및 보상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전부터 안좋았던건 맞지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교통사고 시 물리적인 충격으로 완전 파열된건데 그래도 기왕증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기왕증이라 함은 사고전에 안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치료를 기왕증에 준하여 치료를 하고 보상관계는 보험사와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 네 위와 같이 기왕증 부분은 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상관계에서 약화된 부분을 규명하여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교통 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결국 퇴행성이 그 원인이라면
교통 사고로는 가중된 부분만 보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전문의의 진단이 퇴행성이 있는 기왕증이라 나온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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