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공사대금 지급시에 고용보험을 상계하고 당사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원청에서 공사대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을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는 건가요?
원청에서 당사에서 공사하는(자재,인건비,공사) 내용중에 인건비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