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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공사대금 공제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원청에서 공사대금 지급시에 고용보험을 상계하고 당사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원청에서 공사대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을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는 건가요?

원청에서 당사에서 공사하는(자재,인건비,공사) 내용중에 인건비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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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차 도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납부의무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보상능력이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그 납부 및 관리보상 능력이 약한 하수급인이 납부보상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비록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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