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를 통한 일용직 인원의 4대보험은 어느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용역업체에서 가입하는게 맞는지, 인력요청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대금지급은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에게 매일 지급하고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접수 후 월말 결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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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은 해당 일용직을 고용한 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업체가 아닌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용역업체인 경우, 4대보험 가입/상실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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