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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뚜기169
우람한메뚜기16922.11.25

용역업체를 통한 일용직 인원의 4대보험은 어느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용역업체에서 가입하는게 맞는지, 인력요청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대금지급은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에게 매일 지급하고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접수 후 월말 결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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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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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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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은 해당 일용직을 고용한 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업체가 아닌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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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용역업체인 경우, 4대보험 가입/상실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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