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는데요 휴게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나오나요
매일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4시간 30분 일하고 30분은 휴게시간
(이시간에 점심을 먹는데요)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도 주휴수당을 받을때
주휴수당에 포함 되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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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2.휴게시간이 30분 있으니,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로하고 있다면, 주5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으로 (4.5시간 * 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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