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노우이펙트입니다. 자동차 튜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의 경우 일반 승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한다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튜닝이 안전하고 기준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