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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도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어디가 해당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이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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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교육 환경 보건 구역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술집 이나 노래방 등 유흥 시설들을 지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