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이고 어디가 해당되는가요?

초등학교 주변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도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어디가 해당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교육 환경 보건 구역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술집 이나 노래방 등 유흥 시설들을 지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