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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5

예전 직원이 깔아놓은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불법이었다면..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직으로 하고 그 후임 직원이 그대로 사용하다가 얼마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가

법적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책임을 팀장 및 임원까지 물으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고, 해당 프로그램이 정시판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에 내려진 법적 조치에 대해 팀장과 임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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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과 임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며 단지 팀장, 임원이라는 것만으로 책임소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자가 전 임직원으로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후속 직원 들이나 관리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지, 문제되는 직원의 팀장, 임원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