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업했는데 퇴사한 전임자가 pc 휴지통에 버려놓은 파일을 복구해보니 개인적이 예금, 가계부 등과 횡령 내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복구해 사장님께 말씀드린 사람은 불이익이 생길까요?
참고로 보고를 하게된 계기가 회사에 퇴사한 전임자 외에도 절도,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바로잡고있던 시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범죄에 관한 사실로 위와 같이 알게 된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 등에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