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시 한덕수 총리 탄핵의 버튼이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불승인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의 버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내란사태로 인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총리가 엍떤 이유인지 불승인 하고 있어 수사을 방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라고 할수 있으며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관련 헌법으로 보면 다순히 압수수색 불승인으로는 탄핵 사유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재량권 행사로 볼수 있으며 이를 탄핵 사유로 보려면
명확한 법적 위반이 입증되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국무총리의 탄핵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법적 사유가 명확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은 법적 절차와 권한에 따른 결정으로,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의 버튼'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정치적 해석일 수 있으나,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러 복잡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총리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승인으로 탄핵사유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