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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2.09.03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 좀 애매해요

일단 9-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요일 4~5시간정도


1. 4대보험 얼마떼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실수령액을 최소 얼만큼 받아야 2022년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2. 2023년도 실수령액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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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은 1주 4시간으로 가정 시 월 238,802원이 됩니다.

    2023년도의 경우 기본급은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은 250,794원이 됩니다.

    상기 금액은 세전임금이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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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4.6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4.64=2,149,30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5.9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5.95=2,069,700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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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하기 세전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토요일 4시간 근무 가정)

    - 2022년: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 2023년: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620원= 2,257,141원(세전)

    2.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토요일 4시간 근무 가정)

    - 2022년: (8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 2023년: (8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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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 가입여부, 신고금액의 크기,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전 임금을 비교해보시고, 후에 공제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인사과, 세무서, 4대보험공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45시간,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한달을 근무하신다면,

    209*9160원 + 5*4.345*9160원 = 2,113,441원이 세전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9160원 + 5*4.345*9160원*1.5배 = 2,212,941원이 세전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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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른 월 총 근로시간은 약 226.4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 가정)인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73,824원이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53,252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일 것입니다. 한편,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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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5인미만인 경우에는 211만원 5인이상인 경우에는 221만원 입니다. 여기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5인미만인 경우에는 221만원 5인이상인 경우에는 232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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