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건강검진이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차등 없이 실시되는 검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