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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염소270
귀한염소27021.04.09

해외로 대여목적으로 송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송금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1회 5,000달러 미만(1년 50,000달러 미만)일 경우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00달러 이상 송금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여나 증여로 봐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고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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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건당 5천불 이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상관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다른 은행에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평일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정한 당해년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신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송금한도

    • 연간 송금누계액 미화 5만불 이내 (단 해외본인송금계좌및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등 자본거래는 건당 미화5천불 이하 소액 송금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 이내)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송금누계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인터넷 송금시, 건별 미화 1만불 상당액까지 가능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송금구분별 제한이 있습니다.

      •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해외본인계좌송금

      • 해외 본인계좌로의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

    • 비거주자로 거주성 변경시에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불가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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