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며, 만약 1회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입 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적법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한 없이 송금하거나 수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