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하나 보장 범위도 다르고 주관사도 다릅니다.
배상책임은 알다시피 민간보험사에서 가입하고 보증보험은 서울보증에서 가입가능 합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5톤이상이면 의무가입이여서 크게 신경쓸거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본인화물에 손해가 되어서 배상못받을것을 대비해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서주고
센터에서 배째라고 나왔을때 본인이 서울보증에다 청구해서 손해비용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선정시 둘다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재물배상책임은 본인화물 운송시에만 보장 됩니다. 포장이사에는 본인화물 집까지 운반을 하는데
이때 적재물배상에서는 특약가입에 따라 보상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