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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들어준 상해단체보험 ?

개인실손 보험과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상해보험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사고나 질병 발샘시 보험금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굼하고?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 되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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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개인실비는 통원20만원

    단체실비는 10만원입니다. 도합 최대 30만원까지 실손청구가 가능 합니다.

    비례보상 원칙으로 하고, 둘중 어느곳이라도 청구를 하면 두 곳에서 연계하여 비례보상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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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겹치면 개인과 단체실비에서 비례보상이 될 것이고 다른 진단비나 입원, 수술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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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재철 보험전문가23.05.16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보험사로 1회하시구요 청구서란에 단체보험 실손체크하심되요

    지급은. 중복보험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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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실손과 단체 보험에서 실비 가입되어 있다면 하나의.질병으로 보험금 청구 시 비례하여 보상 되십니다


    가령 질병 치료비로 100만원 나왔다면 개인 실비 가입 년도와 단체 실비는 4세대 보험 이실 꺼고 각 보험의 자기 부담금 종제하고 5대5 비율로 보상 됩니다. 단편적으로 계산하면 개인실비 50 / 단체 5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청구할 때는 각 보험사에 각각 청구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번거롭다면 개인실비 측에 보헌금 청구 하시고 중복 실비 있을 시 수익자 동일하다면 청구 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가능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확인 검토 담보 제한 등이 있으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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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보험사라도 청구시 각각 접수되며 한곳으로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비같은경우 비례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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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보험사의 경우에는 한번 청구하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급을 해 줍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각각 청구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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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단체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각 회사에서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청구는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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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체보험의 실손의료비와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로 2개의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중복비례 보상됩니다.

    - 각 보험사의 책임금액을 비율로 청구금액을 비례하여 처리해드리며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 서류접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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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같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담도(개인과 단체)에서 보상 금액을 산정 후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50%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아닌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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