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불자인데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해지하고 제 일반계좌에 입금하면 채권자들이 알게되나요?
곧 퇴직을 하게돼서 퇴직금을 농협 irp 계좌로 받게 됐습니다
현재 신불자에다가 채무가 많아 새마을금고 통장을 이용하고있는데요
3년정도 사용하고 있고 체크카드도 사용중입니다
만약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제 새마을금고 일반통장으로 입금하게되면 채권자들이 이렇게 자산이 이동한걸 알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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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산내역의 흐름을 즉각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