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이 많이 미비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층간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윗집에 직접 인터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에서 층간 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